이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학생간 사안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직원들간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책자에는 없던 교직원 상호간 성폭력 사건,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의 대처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또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청으로 보고가 잘되지 않아 교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성폭력 사건은 정도에 상관 없이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교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