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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단통법 수정 가능성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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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통신 시장 안정화 기조 유지 전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수정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하나금융투자는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까지 단통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단통법 수정론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폰당보조금 상한선이 현재 33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단통법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통법이 수정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기재부의 단통법 수정 검토 주장에도 정작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통법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후 기대했던 폰 가격 하락이 비로소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인데 폰당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다시 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큰 폭의 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폰당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과거의 요금 과소비 패턴을 조장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현재 통신사 마케팅 기조가 크게 바뀌기도 어렵다.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통신사 마케팅비용이 크게 변동하기가 어려운 기조이기 때문이다.
단통법 하에서는 기변·번호이동간 보조금 차별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통신사 인당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늘리기 위해 기변에까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사 보조금에 연동해 선택 약정 요금 할인 폭을 조정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 기조에선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의 선택 약정 요금할인 폭이 상향 조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결국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됨과 동시에 선택 약정 요금 할인제도가 폐지돼야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인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를 없애기는 쉽지 않다"며 "단통법 도입 후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통신 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어 현 정권 통신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선택약정요금할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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