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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단통법 점검 앞두고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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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중 단통법 종합 점검·6월까지 개선안 발표 예정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주요 현황 참고자료 언론에 배포
지원금 상한액 인상 요구 등 사전 차단 나서
"작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휴대폰 판매량 확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현황(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현황(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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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점검을 앞두고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자료를 배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주요 현황을 담은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감소했으나 2015년에 2078만여명으로 2014년(2048만여명) 대비 1.4% 증가했다.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한해 동안 새로 이동전화에 가입했거나 번호이동(MNP)를 했거나 단순히 쓰던 단말기를 교체(기기변경)한 가입자의 수를 합한 것이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활발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11년 2756만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2525만명, 2013년 2289만명 , 2014년 2049만명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2078만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 역시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감소하다 2015년에는 1908만대로 전년(1823만명)보다 4.7% 증가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휴대폰 시장이 침체됐다는 일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국내 휴대폰 판매량 추이(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내 휴대폰 판매량 추이(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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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영세 휴대폰 유통점들의 연쇄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4년 12월 국내 휴대전화 판매점 숫자는 2만168개에서 지난해 12월 1만8300개로 9%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 체계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간 전환 및 이동으로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지원금 상한액 인상 요구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오는 3월까지 단말기 유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6월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단말기 지원금 상한(현행 33만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한테 줄 수 있는 단말기지원금의 상한액을 정부가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으로 인해 고가 단말기 시장이 침체됐고 이동통신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지원금 상한액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해 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수정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전후 유통점 이윤 구조 변화(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단통법 시행 전후 유통점 이윤 구조 변화(출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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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액이 높아지면 고가 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 강제 등 가계통신비가 더 증가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단말기유통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이동통신 및 휴대폰 시장은 더욱 활기차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뜯어고치기보다는 이동통신사 현상경품 허용 신용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활성화, 20% 요금할인제 안내 의무화 등의 방법을 통해 휴대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중 이통시 현상경품 허용은 이미 지난달 도입됐다. 20% 요금할인 안내 의무화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과징금 비교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과징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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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이용자 차별 구조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경쟁사로부터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유통점이 자의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으로 주던 구조가 이용자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구조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후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과징금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같이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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