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7일 인도네시아와 협력약정 체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재판소 중회의실(2층)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분야 정보 공유, 연구 인력 및 자료의 교환 등에 관한 협력약정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협력약정 내용은 헌법재판 분야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각종 문서 및 연구 인력의 교환·교류, 상호 관심 있는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세미나 개최, 각종 지식, 경험, 발간자료의 교환 등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인도네시아 아리프 히다야트(Arief Hidayat)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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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2년 5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발리에서 3차 총회를 열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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