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따르면 협력약정 내용은 헌법재판 분야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각종 문서 및 연구 인력의 교환·교류, 상호 관심 있는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세미나 개최, 각종 지식, 경험, 발간자료의 교환 등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2012년 5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발리에서 3차 총회를 열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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