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맹씨도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맹씨는 2014년 5월 당진의 한 대형교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단지 800부를 배포하고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정한도 이상의 수당 23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800만 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맹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을 800만 원으로 낮췄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