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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원리더 신동빈]신동빈의 2勝…'형제의 난' 사실상 종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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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 마무리…분란 행위에는 법적조치 취할 것"
신동주 측 "결과 유감…정기 주총에서 동일안건 재상정 추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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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6일 일본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사실상 종식됐다. 경영권을 되찾으려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차남 신동빈 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날 오전 도쿄(東京) 신주쿠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에 대한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는 지난달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요청으로 열린 것이다. 안건은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고 동생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현재 경영진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것이었다. 안건은 과반의 의결로 부결됐다.
◆롯데 "경영권 분쟁 마무리…분란 행위에는 법적조치 취할 것"= 롯데그룹은 이번 결과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풀이하며, 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관계 법령에 의해 진행된 절차에서 신 회장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만큼, 추가적인 신 전 부회장의 분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날 임시주총 결과에 대해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로써 자신의 해임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반발로 촉발됐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주총은 모든 과정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의 최근 행보가 그룹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롯데 측은 "지난해 7월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일련의 활동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창업정신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롯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또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함은 물론 롯데 임직원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 총재(SDJ코퍼레이션 고문) 등 신 전 부회장의 측근을 겨냥, 대의명분 없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오늘의 결과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은 이러한 갈등 조성 행위가 신 전 부회장 주변의 일부 측근들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한다"면서 "그들은 롯데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없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롯데 측은 "더 이상의 분란 조성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측 "결과 유감…정기 주총에서 동일안건 재상정 추진"=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오는 6월 개최될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종업원 지주회 이사회는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지주회로서 해당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행해 임시 주주총회에서 광윤사가 제안한 의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경영 방침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및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 변호사만을 보냈었다고 전했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종업원 지주회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회원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이사장, 이사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물론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서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시 동일 안건 재상정을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회원들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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