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9일간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행위에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명국가의 의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의 인권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는 내용으로, 1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역시 4월 총선을 불과 42일 앞두고 처리됐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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