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가서 외도하더니 혼외임신 태아 초음파 사진을 SNS에…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유학생활을 하면서 외도를 저지르고 혼외임신까지 시킨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1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는 3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8년 초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5월 캐나다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B씨가 2012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온 여성과 바람을 피운 후 그 여성이 임신하자 자신의 SNS에 그 여성과 찍은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등을 게재했으며, 2013년엔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
A씨는 결국 지난해 B씨와 시어머니, 불륜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질세라 B씨 또한 “부인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장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맞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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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불륜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 어머니가 아들의 부정행위를 알고서도 나무라지 않은 점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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