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새누리당 소속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막으며 "필리버스터에서 의제 이외의 발언을 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오후 이학영 의원은 23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유신정권 시절 고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야만적인 고문 장면은 어느 장면 어느 시대의 것이냐"며 "항일 독립운동 악행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부의장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이 의원의 연설을 제지해 누리꾼의 입방아에 올랐다.
앞서 정 부의장은 18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시간 15분 간의 토론을 종료하자 "사실관계를 얘기 하겠다"라면서 사실상 테러방지법 찬성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