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집회 시위는 평화적 의사 표시를 전제로 한다"면서 "선진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모든 시위에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면서 "비폭력, 침묵 시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복면 시위 금지 의견이 있었고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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