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전방위 협력 가능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의 달 탐사 등 앞으로 우주개발에 있어 미국과 적극적 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간 우주협력협정이 타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한·미 우주협력협정 문안 합의가 완료돼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으로 두 나라가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 제도적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의 우주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기간은 10년이다. 서면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우주개발 국가들은 기관 간 프로젝트 협정은 많이 체결했는데 정부 간 우주협정은 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행기관간 약정(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사이의 약정)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에 우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협력의 실행력을 높였다. 우주개발 실무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항우연, 천문연, 카이스트,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나선다. 미국에서는 NASA(미국 항공우주국), NOAA(미국 국립해양대기청), USGS(미국 지질조사국) 등이 파트너들이다.
박재문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무인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달 궤도선 개발과 우주항법 등 분야는 미국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리가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미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달 궤도선과 착륙선 개발은 물론 위성, 화성, 소행성 등 우주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미래부는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용은 비용대로 지불하면서 기술이전 등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나로호 당시에도 러시아 기술진의 비협조와 갖은 방해 작전으로 비용대비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협정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앞선 우주기술에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빠르게 기술이전 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됐다. 또 군사적 목적을 핑계로 미국의 비협조 또한 예견된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