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통제과장에 외무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자 국장ㆍ과장 또는 과장ㆍ실무자를 묶어 다른 부처에서 일하도록 하는 '전략교류'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비통제과에 외무공무원이 임용됨으로써 국방부와 외교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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