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 규약에 따른 AI 청정국 조건을 충족해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4일 이후 국내에서 계속 발생한 고병원성 AI(H5N8형)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후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 조건에 알맞은지를 심의한 결과 AI 청정화 선언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출퇴근길 100번은 찍혀…"어디까지 찍히는지도 모...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