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올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외 선도기업들이 윤리경영 활동의 결과를 경영성과로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 등에 관심을 보였다. 윤리경영 제고방안으로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국다현 교보생명보험 전무를 비롯해 삼성생명 문상일 상무, 현대제철 정광화 이사, 롯데백화점 신치민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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