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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오투리조트,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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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5일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이날 오전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총액의 100%,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79.59%가 찬성해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손실 누적으로 직원 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지난 2014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작년 말까지 네 차례 매각공고를 거쳐 이달 11일 부영주택이 인수하기로 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800억원에 지분을 인수해 기존 주식을 전량 무상 소각(출자전환주 포함)하고 공사를 자회사로 민영화한다. 인수대금은 채무 변제에 쓰일 예정이다.

부실 책임을 떠안은 기존 대주주 태백시(지분율 61%)는 회생담보권 일부(28.75%) 변제 외에 모든 채권을 출자전환해 무상 소각하고, 시공사 컨소시엄에 속한 건설사들도 각각 7.67%~9.50%만 변제받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시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 1900명에 이르는 회원권 보유 채권자, 영세 상거래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율이 31.37%로 대폭 높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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