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나 영업손실 누적으로 직원 임금조차 주기 어려운 형편이 되자 지난 2014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부실 책임을 떠안은 기존 대주주 태백시(지분율 61%)는 회생담보권 일부(28.75%) 변제 외에 모든 채권을 출자전환해 무상 소각하고, 시공사 컨소시엄에 속한 건설사들도 각각 7.67%~9.50%만 변제받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시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 1900명에 이르는 회원권 보유 채권자, 영세 상거래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율이 31.37%로 대폭 높아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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