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최초사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7일 태백의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투리조트는2006년 7월 560억원, 2008년 12월 9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46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바 있다. 이를 태백시가 지급보증했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이다.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