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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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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초사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강원도 태백의 오투리조트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7일 태백의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출자한 공기업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한다.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도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사 중 처음으로 회생철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회원권 미분양으로 지난해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산전문 판사가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검토해왔다.

오투리조트는2006년 7월 560억원, 2008년 12월 9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46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바 있다. 이를 태백시가 지급보증했다.

재판부는 향후에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이다.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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