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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해외직구 수입과자 수거검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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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고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과자류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과자류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국내 기준ㆍ규격과 다르고 한글표시사항도 미 부착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외 직구 과자류의 경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 식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식약처에 정식 수입신고돼 검사를 거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다"며 "1년 이내 통관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의 '안전한 식생활' 수입식품확인에서 정식 통관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 또는 배송 대행 형태로 국내에 반입한 과자류는 자가 소비 목적인만큼 국내에 유통ㆍ판매 할 수 없다. 또 수입과자점 등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이 판매될 경우 불법으로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고양시는 매년 해외 직구를 통한 과자 수입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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