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도 지정…17~18세기 불화·불상 대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문화재청이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와 구례 천은사 목조관세음 보살좌상(木造觀世音菩薩坐像)·대세지보살좌상(大勢至菩薩坐像)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 천은사 대법당(극락전) 중단(中壇)에 봉안하기 위해 화련(華連) 등 14명의 화승(畵僧)이 제작한 것이다. 수륙재와 관련된 불화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해 많은 수가 전해지고 있으나, 이른 시기 작품은 대부분 해외에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8호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보물로 승격된 것이다.
보물 제1889호 구례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대세지보살좌상은 보살상의 복장(腹藏·불상을 만들 때 뱃속에 봉안하는 사리 등의 물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분석한 결과 태능(太能)과 영원(靈源)의 발원으로 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이 1614년 6월 조성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되도록 문화재청, 구례군,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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