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를 보전하고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의 손실보전에 대한 약속이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90%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민간투자액 5613억(2월16일 정부발표) 중 2630억으로 투자보장율은 47%에 불과해 대통령의 발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경협보험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투자 승인과는 다르게 보험의 한도가 설정돼 있고, 약관상 2013년 경협보험 미반납 또는 부분 반납 기업(14개사) 및 장부상 자본잠식 기업(3개사)들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부 등 투자금, 지분 등 투자금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실투자 자산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보장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비대위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수단인 경협보험을 통한 투자보장율이 상기와 같이 47%를 밑돌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할 사항은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교역보험 가입도 권고했지만 가입한 기업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2010년 기업들의 교역보험에 대한 가입의사에 대해 보험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교역보험의 복잡성과 보험전문가가 없고 업무를 다룰 인력부족을 이유로 가입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고도 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라는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져 빠른 시일내에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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