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은 22일 '전국 감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예방감찰에 초점을 맞춘 감찰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전국 47개 고검·지검·지청 담당 검사 58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공무원의 공직윤리, 철저한 자기관리, 예방감찰활동 확대, 신상필벌 원칙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감찰 담당 검사들의 그룹별 토론과 사례 중심의 강의도 진행했다. 대검 감찰본부장은 '기강해이로 인한 감찰빈발 사례'를 주제로 구체적 감찰 사례를 통한 토론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할 맛 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감찰 본연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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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실효적인 예방감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성희롱에 대한 감찰강화 추세와 성희롱 사례를 소개하면서 평소 처신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감찰이 잘못된 사례만 찾는데 그치지 말고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구성원을 적극 발굴해 평가에 반영하고, 비위가 발생할 경우 온정주의나 타성에서 벗어나 엄정히 처리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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