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 업체당 최대 3억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이율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1.75%)보다 0.3%포인트 인하했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 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3월 2일~3월 18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뉴스&이벤트'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2133-3696)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997년~201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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