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경찰관 폭행한 30대 남성 법원에서 무죄판결…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3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우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로 제지해 동행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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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는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이기에 공부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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