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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부터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3300억원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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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기섭 협회 회장 및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총회 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기섭 협회 회장 및 비대위 공동위원장이 총회 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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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25일부터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특히 결산 전이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내일(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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