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26일 부터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페이인포(www.payinfo.or.kr)가 제공했던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이 가능해지는 계좌이동제 제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이동 변경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정보의 조회·해지·변경서비스가 3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단계 서비스에서는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금·펀드 납입금이나 회비, 월세 등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하는 자동송금도 계좌변경이 가능해지게 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좌이동제는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며 "하지만 3단계서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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