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 '쩐 이동' 초읽기]3단계 '계좌이동제' D-4…"주거래 통장, 은행 창구서 직접 이동"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26일부터 은행 창구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도 주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800조원대에 이르는 자동이체 시장에서 ‘쩐의 대이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26일 부터 은행 각 지점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페이인포(www.payinfo.or.kr)가 제공했던 자동이체 계좌 변경 등이 가능해지는 계좌이동제 제3단계 서비스가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계좌이동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에서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 등의 ‘출금 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이체 요청을 해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공됐다. 작년 7월 시행된 1단계 서비스에선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를 가능하게 했고 그해 10월말부터 시행된 2단계 서비스에선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한 자동납부 조회, 해지에 ‘변경’ 기능을 추가했다. 1·2단계의 계좌이동제가 오프닝 게임이었다면 전국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확대하는 3단계 계좌이동제는 그야말로 본게임의 시작이다.

계좌이동 변경 대상 정보도 확대된다. 회비나 월세 납부 같은 '자동송금' 정보의 조회·해지·변경서비스가 3단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2단계 서비스에서는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결시키는 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적금·펀드 납입금이나 회비, 월세 등 고객이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이체금액·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하는 자동송금도 계좌변경이 가능해지게 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좌이동제는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관리 목적으로 활용됐다"며 "하지만 3단계서 이용채널이 확대되면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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