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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 시행 한달…인당 이체변경 5건·해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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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인포에 48만5000명 접속…내년 중 변경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페이인포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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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간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에 48만5000명(중복집계)이 접속해 자동이체 13만5000건에 대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고 14만5000건을 해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0월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페이인포' 접속 신청자 1명당 평균적으로 5건의 자동이체를 변경하고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중 일 평균 1만3000명이 접속해 변경 5000건, 해지 4000건이 발생하는 등 시간이 경과함에도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초기임에도 2009년 이후 다년간 시행해온 영국 이상의 서비스를 시스템 오류발생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이용 소요시간이 매우 짧고(1~3분 내외), 자동이체 건별로 해당 요금청구기관의 전화번호가 적시됨에 따라 이용 중 궁금증을 즉시 해소할 수 있어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다.

페이인포 구축시 전체 자동이체 중 이미 해지된 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절반이어서 이를 대폭 정비(정비 전 12억건→정비 후 6억건)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존재한다. 페이인포에서 해지 서비스 이용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유효하지 않은 자동이체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국민들이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동이체를 한 계좌로 집중시키는 등 주로 자동이체 통합조회 관리 목적으로 활용 중이다. 향후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2016년 2월)된 이후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옮기는 주거래계좌 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좌변경이 가능한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이동통신, 카드, 보험 3개 업종에서 시작해 내년 6월에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웹 브라우저(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도 페이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내년 중 페이인포에서 각종 오류 발생시 대응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변경'서비스 이용시간(9시~17시, '조회'는 22시까지) 연장도 검토 중이다. 페이인포의 본인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인터넷뱅킹에 여타 방식이 활용될 경우 페이인포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시스템 안정화 추이, 제2금융권 계좌의 자동납부 출금계좌로서 범용성에 따라 서비스 참여기관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한다. 내년 중 안쓰는 휴면계좌 정리 등 개인의 계좌정보를 스스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 계좌' 조회ㆍ해지 시스템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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