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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실장 "개성공단 입주기업 자금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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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3차 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증원…대체공장 제공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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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정부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과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3차 회의에서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직접 자금지원을 고려하는 것은 앞서 마련한 지원방안에 대해 입주기업 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고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수를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증원하도록 특례지원한다.
또 대체공장을 원하는 입주기업에게 전국 14개 지식산업센터내 56개 유휴공간을 제공하며,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 추가 2년간 50% 감면키로 했다.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에 조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에 부지를 구입해 공장을 지으려는 입주기업에게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사회보험이 감면되고 세정 지원의 폭도 확대된다.

입주기업은 6개월간 고용·산재보험이 30% 감면되고, 개성공단 근무직원들은 건강보험이 50% 감면된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 동안 납부예외를 즉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이외에도 개성공단내에서 세탁소나 편의점, 주유소 등을 운영한 기업에게는 정부 지원 대책 중에서 적용 가능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기업전담지원팀은 기업들이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중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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