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기촉법 등도 처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공개된다.
정무위는 이외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의무적으로 반환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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