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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새만금 미개발구역 사업시행자 법인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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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발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도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외국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다. 새만금 미개발 구역에 참여하는 사업 시행자에게도 기업도시와 같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5년 동안 25~50%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 동안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도 개선과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 추진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1조원(MOU 기준) 규모 투자유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그 동안 외국 기업 중심이었던 인센티브를 국내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을 포함시켜 기업의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포인트 추가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세종시와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에만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새만금 내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세웠다. 새만금은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조성원가와 투자 위험이 높아 민간 사업자들이 개발에 잘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제 혜택과 함께 매립지에 대한 기업의 우선매수 청구기간을 현재 1년에서 최대 100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기업들이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구역 결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산업단지부터 행정구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인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높이 제한과 대지 조경 등에 대한 규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프리존' 조성에 나선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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