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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