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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업무용차량 사용범위에 출·퇴근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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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에 출·퇴근이 포함된다.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인정을 받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5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을 없애기 위해 관련 과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업무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또 비용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엔 주행일지 등 운행기록을 작성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업무용 사용 범위를 출·퇴근과 회의 참석, 판촉 활동, 거래처 방문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출·퇴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에선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추세를 감안해 이번 규칙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례 서비스업체의 운구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세법 개정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량, 운전업체 차량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다.

업무용 차를 리스 받은 경우에는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해 올해 7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은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코스피200선물·옵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를 입증할 방법도 규정했다.

세법 개정에서 재외동포가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관광의 경우 관광시설 입장권·영수증, 질병 치료의 경우 진단서·처방전, 병역 이행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이나 병적증명서, 친족 경조사의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학가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교인 소득 중에 종교 관련 종사자·종교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받는 이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을 제외한 법인이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돼 과세됐으나 앞으로는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나 대여·차입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국제거래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의무화하도록 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중 하나다.

기재부는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 거래가 500억원을 넘는 기업이 570여 곳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여·차입 거래규모까지 합치면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을 위해 들어온 경기시간·점수 측정 업체인 오메가, 경기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인 아토스 등 외국법인이나 올림픽방송 제작사·독점방송 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5%에서 1.8%로 인하된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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