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월 된 아들과 한강 뛰어들었다 혼자만 나온 엄마 입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6개월 된 아들과 동반자살을 하려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아들과 동반 투신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40분쯤 천호대교 남단 한강시민공원 둔치에서 26개월 난 아들과 함께 강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강물에 얼음이 떠다녀 입수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아이를 물가에 그대로 둔 채 본인만 빠져나왔다.
아들을 지켜보며 주저앉아 있는 김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김씨의 아들은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중국어로 “남편에게 미안하다.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긴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생후 고열을 앓고서 성장이 느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이상증세도 종종 보였다”며“부모로서 죄책감을 느껴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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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3년 전 같은 중국동포인 남편과 입국해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으며 남편은 부인의 동반자살 시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아들의 시신은 국과수로 보내져 정확한 사인과 지병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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