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난폭운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 수사도 실시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의 소음발생 등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난폭운전 목격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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