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대주주가 양도차익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는 1년 유예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는 4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했다. 종교인 수입의 20∼80%를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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