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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미만 식당도 안전보건교육 실시…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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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직원이 50명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제조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아왔으나 사용 시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 채용 또는 업무변경 시 진행되는 특별안전교육만 의무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시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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