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 채용 또는 업무변경 시 진행되는 특별안전교육만 의무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경과시부터 시행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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