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제철은 공시를 통해 현대차 574만주, 기아차 306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이날 현대제철 종가 5만400원을 적용해 443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해당 주식만큼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치로 대량 물량을 단기간 내 시장에 매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했다.
주식 매매는'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수자인 NH투자증권에게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 등 모든 권리를 주고 나중에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과 손실을 계약자 간에 정산하는 구조다. 매수자는 계약의 대가로 매각자인 현대기아차로부터 약정이자를 받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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