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소송 일부 승소 판결…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2년 6월 직장이탈, 미승인 대외활동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휴가 중에 출마 선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유 교수는 정직 1개월의 징계도 과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교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은 2012년 4월4일 유 교수가 '토크콘서트' 사회를 본 부분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현재 많은 교수들이 자신을 특정 대학교의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연구결과나 연구성과, 정치, 경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면서 "이를 그 교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의 공식의견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유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은 "무상급식,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미FTA 등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내용을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처럼 '토크 콘서트' 사회를 본 행위는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견해를 표출한 것을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각기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교수들의) 정치적 견해가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거의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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