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성지주 상호 사용하면 안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성홀딩스㈜, ㈜대성지주 상대 상호사용금지 승소…"일반인 오인·혼동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성지주'라는 상호는 대성홀딩스㈜와 오인·혼동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변경 전 이름 ㈜대성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성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구도시가스㈜가 2009년 10월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다.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하고 그 상호를 현재의 ‘대성홀딩스 주식회사(영문 : 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피고는 대성산업㈜가 2010년 6월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다. 사업목적을 '지주사업, 자회사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등으로, 그 상호를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대성홀딩스㈜는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상호를 가진 회사들을 서로 혼동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일반 투자자들에 의하여 원고의 상호와 혼동을 유발하는 피고의 이 사건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대성홀딩스㈜ 손을 들어줬다. ㈜대성합동지주는 "주식 관련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대방인 자회사를 기준으로 상호의 오인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상호 사이에는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원고의 상호에서 ‘㈜’ 부분의 위치 선후 및 ‘홀딩스’와 ‘지주’라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홀딩스’와 ‘지주’는 지주회사임을 나타내는 같은 의미의 문구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호와 변경 전 피고의 국문 상호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주된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하므로 변경 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