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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확산]비상시국에 '돈벌이' 나선 한의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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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소두증 특효 한약 홍보한 한의병원 의료법 위반 '고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카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두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A한의병원이 고발조치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한의협)는 2일 '소두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며 특정 한약을 선전한 A한의병원을 이미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A한의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소두증에도 역시 OOO 투약은 유효성을 보이며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효과적이었습니다', 'A한의병원의 OOO 치료는 소두증 아이들의 인지개선에 유효성을 보이기에 의미있는 치료법이 됩니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자신들을 홍보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즉시 관련조항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지난 1월29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의료광고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한의협 측은 "소두증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의학상식을 제공해 국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마치 자신들만이 소두증 치료에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행위"라며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두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과 관련해 소두증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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