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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 지상파 '블랙아웃' 없다…방통위, 방송재개 명령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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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및 지상파방송이 중단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재난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은 국민관심행사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재개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은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갈등으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월~2012년 1월 사이에 재송신 대가 갈등으로 위성 및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이 최대 49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개정 방송법에서는 IPTV 사업자도 재산상황을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시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 사업자도 재난 방송을 보내야 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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