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소양 교육 이수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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