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물수수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대상은 ▲직무와 관련해 민원인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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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또 다음 달 1일∼22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먹거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행위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콩을 섞어 만든 한과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전문조사관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 조사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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