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산모의 건강이상 등으로 조기진통, 분만 출혈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청서류를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는 앞으로 ▲임산부 영양제 제공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기저귀 조제분유 ▲영유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임산부 교실 운영 ▲유축기 무료대여 등 모성의 건강과 영유아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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