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동으로 접수를 받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 신청은 3월15일까지 받는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겨울철에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지법에 따라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임대가 허용되며,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50만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