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농약을 건네 먹이려 하는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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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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