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친어머니를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인면수심 아들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어머니(78)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며 둔기와 주먹으로 어머니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를 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했다. 치매 증상이 있었던 김 씨 어머니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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