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실도로 시험운행,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 단지 지정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차 연구 목적 운행을 법제화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대구광역시에 자율주행차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험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 실제 교통환경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일정구간을 시범단지로 지정해 차량과 도로, 차량과 통신시설 등 자율주행 자원인프라 확충을 우선 지원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조성 단계부터 각종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반영해 실도로에서는 연구 및 테스트가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험도시 구축은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방침이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 지원단계에서 최대한 실험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작업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