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6일 청와대에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재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되 사회재난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국민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 보고에서 민간 기업 재난 안전 관리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채찍'은 사회재난 의무보험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대피 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 가입 대상인 종합병원과 다중이용시설 외에 16개 시설이 내년 1월부터 개인당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는 사회재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물류창고, 경륜ㆍ경정, 여객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장례식장, 주유소, 지하상가는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중앙행정기관ㆍ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평가를 해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에는 안전처 장관이 '경고권'도 적극 행사한다. 안전처 장관의 기관 경고는 2014년 도입됐으나 아직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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