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 여전히 모호, 헷갈리는 유·무죄 판단…법원 '성적 유치심' 근거해 판결
이른바 '몰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대법원으로부터 행동의 부적절성을 지적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약 5개월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가슴을 중심으로 한 상반신 및 레깅스, 스키니진, 스타킹 등을 신어 다리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 등을 근접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죄를 자신하고 기소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가 회색 티셔츠와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진에 담긴 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사건에 적용할 때는 유·무죄 판단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진을 찍었다고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노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여성들이 통상적인 옷차림을 한 경우라도 성적인 욕망과 의도에 의해 신체가 촬영됐다면 (해당 여성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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