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세종시, 내달 2일까지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총 39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29호와 고령자용 4호, 신혼부부용 6호 등으로 구성되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의 5%)과 월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세종시로 등록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부문별로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및 고령자용(만65세 이상)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50%~100%(261만2320~522만4645원/4인 기준)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올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신혼부부 포함)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70%(261만2320원~365만7250원/4인기준)이하로 한다.

시는 입주대상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외 입주자격 등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의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및 세종시 전입일자·부양 가족 수·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해 선정한 후 LH에 통보한다.
입주대상자는 전세주택을 구해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원은 최대 6000만원 이내로 제공된다. 이외에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임대기간은 1회당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때 최장 9회(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을 할 때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자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4월 중 LH누리집(www.lh.or.kr) 게시 및 개별 통보로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